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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내 유보금 순익의 10%로 제한

성과급잔치 관례에 제동… 정부 배당은 늘리기로


이르면 상반기부터 공공기관들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는 이익잉여금이 상법 기준인 순이익의 10%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정부 출자기업은 정부를 배당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고 배당수준을 결정할 때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잉여금을 쌓아 인건비 증액과 성과급 잔치 등에 활용하던 관례에 제동을 걸어 방만한 경영을 방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정부 배당을 유도해 재정확충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1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은 이익잉여금 규모를 현행 순이익의 20~40%에서 상법 수준인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볼 때면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으며 살아남으면서도 수익이 생기면 과도하게 적립해 사내복지와 성과급 잔치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 같은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상법 수준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 이익잉여금 적립비율은 10%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20% 이상이며 여기에 사업확장적립금 20%을 더 적립해 이익금의 40%가량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고 있다. 이렇게 쌓인 유보금은 사업확장보다 임직원 인건비 증액과 성과급, 직원 복지증진 등에 사용해 방만경영이라는 질타를 받아왔다. 또 정부 배당 확대를 위해 공기업들이 배당 수준을 결정할 때는 재정부 내에 설치된 배당협의회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공기업의 최저 배당성향 가이드라인을 제시, 정부 배당을 확대해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 의원 대표발의로 재정위에 상정돼 있다. 정부 출자기업들의 정부 배당 규모는 지난 2006년 8,504억원에서 지난해 1,99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공기업의 배당성향이 15% 내외에 그치기 때문으로 미국 등 선진국 공기업의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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