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공무원 특채 장학금제 폐지 권고

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 제도가 40여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채용 부조리를 개선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최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 제도는 기술 직종의 우수 인력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주고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다. 지난 197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높은 경쟁률로 별도의 장학제도가 없어도 우수인재 선발이 가능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특히 최근 실태조사 결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장학규정을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학과별로 강제 할당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등 특정대학의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지자체장이 선거를 도운 사람이나 지역유지에게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을 특채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장학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임용후보자 특별임용 규정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