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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온라인수수료 한시적 제한 필요"

증권회사들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 경쟁이 심화되면 업무영역 확대나 상품 개발 같은 비 가격부문 경쟁이 둔화되고 오프라인 서비스부문에서도 서비스 부실로 인한 시장 실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격 하한제' 같은 수수료 제한이 증권업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와 신혁승 숙명여대 교수는 21일 발표한 `온라인매매가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한 경우 아무리 기존 사업자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써도 수수료의 하락과 그로 인한 서비스 부실화는 불가피하며 온라인 시장의 진입이 제한돼 있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가 가격경쟁으로 대응한다면 역시 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와 신 교수는 만약 진입이 제한된 과점 시장에서 기존 사업자가 차별화와 전문화로 대응한다 해도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던 회사들이 가격 이외의 경쟁에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신규 사업자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무한 가격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서비스 부실화 같은 `시장 실패'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가충분한 차별화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가격 하한제 같은제도를 도입해 제한적 경쟁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들은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은 가격 하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비 효율적 기업의 시장 진입을촉진할 가능성이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단기간에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정재만 한림대 교수와 김문현 외국어대 교수가 발표한 별도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업계가 영업이익률을 10%선으로 유지하려면 34개 증권회사 전체의 위탁매매수수료율이 현재보다 평균 0.006%포인트, 온라인 수수료율이 0.011%포인트 각각 인상돼야 한다. 이들 보고서는 한국증권업협회의 연구 의뢰에 따라 발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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