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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간 거래 세원관리 한층 세밀해진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 제출서류 10종 늘려


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간 거래 세원관리 한층 세밀해진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 제출서류 10종 늘려 이종배기자 ljb@sed.co.kr 국제 거래에 대한 국내 기업 세원 관리가 한층 세밀해 진다. 해외 투자 급증으로 국내 기업과 해외 현지 법인 간의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세정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거래 세원 관리 일환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범위를 축소하고 해외 현지 법인 및 지사관련 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을 보면 우선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법인세 신고시 비과세소득 명세서 등 총 50가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 입법예고 안은 이를 40가지 서류로 줄여 10종류의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출 제외에서 새롭게 제출 대상으로 포함되는 서류에는 국제거래 관련 서식 5종류가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전 가격 검토를 위해 ‘거래가격조정신고서’와 ‘국외 지배주주 지급 이자 조정 명세서’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해외 현지기업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정보 수집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첨부서류 서식 지정 고시’ 안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입법예고 된 신 서식 안을 보면 ▦현지 법인의 주주 국적정보 현황 ▦ 현지 법인의 자회사 현황중 출자일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과 해외 법인간의 세원 관리의 투명화 및 세밀화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넣었다며 이것이 시행되면 예전보다 면밀한 세원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력시간 : 2008/01/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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