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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교육·의료비, 보험료 특별공제 수술… 조세감면체계 확 바꿔야

2부. 경제 정책에 합리성을 입혀라<br><1>구멍난 조세제도 바로잡자

의료비공제 등 소득세 특별공제는 조세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손질해야 할 대표항목으로 꼽힌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수술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간이과세 부가율 올리고 적용범위 축소
비과세·감면 자동졸업장치도 마련해야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형평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평균적인 조세 부담율은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세수기여도가 높은 성실납세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세금 안 내고 덜 내온 사람들도 세금 좀 잘 내게 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국세청의 한 간부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사석에서 던진 말이다. 현행 조세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새는 세금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의 말처럼 새 정부는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인위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데 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의 축소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중구난방식 개편보다는 핀포인트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술의 중점을 둬야 주요 사안으로는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수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점진적 개편 ▲비과세ㆍ감면 자동졸업장치 마련 등이 꼽힌다.

이중 특별공제 수술은 학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안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소득세법상 특별공제항목 중에는 이미 정책적 목표가 달성됐거나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유발하는 항목들이 있다"며 "이런 조항들을 일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중 보조금 성격의 항목들은 점진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특별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ㆍ보험료 공제는 1순위로 수술이 필요한 대상으로 꼽힌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를 연간 최고 7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다. 정부 내에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과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수요까지 초래하고 이것이 국가의 관련 기금재정 부실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교육비 공제제도의 경우 대학비 공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직 눈높이 차이로 대졸 실업자는 넘쳐도 중소기업 구직난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이른바 '든든장학금대출(ICL)' 제도가 도입된 후 근로자는 취업 이후 ICL의 원리금 상환을 소득공제 받으므로 그 부모에게 교육비 공제까지 준다면 한 가족에 이중공제를 해주는 셈이 된다.



부가세의 대표적인 맹점인 간이과세제도의 경우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단박에 개편하기보다는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세워 점진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대한 부가율 단계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가율은 10~30%인데 이를 업종에 따라 최소한 20~40%로 내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온다. 2005년까지만 해도 부가율은 20~40%였는데 그 해 세법을 고쳐 2년간 한시적으로 일부 인하했던 것이 거의 영구적으로 굳어져 현재처럼 10~30%에 이르렀다. 부가율 단기 개편 이후 중기적으로는 맹점이 많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비과세ㆍ감면 자동졸업장치 도입은 국회의 선심성 세금깎아주기를 견제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꼽힌다. 물론 현재 일부 비과세ㆍ감면조항은 특정 시점까지만 적용하도록 하는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히 시효만을 명시한 일몰제는 여야가 이런 저런 명분으로 연장시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과세ㆍ감면 법안을 입법할 경우 반드시 해당 법안에 시효뿐 아니라 세금을 깎아줘야 할 이유를 명시하도록 국세기본법 등에 명시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당 법 발효 이후 그 입법 이유가 소멸되면 비과세ㆍ감면 조항은 시효 연장이 금지되도록 하면 불필요한 조세지출항목이 자동 졸업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돼 그 부담을 덜어주려고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려 한다면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기 직전 수준으로 환원되면 공제시한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아무리 정부가 혼자 비과세ㆍ감면 입법을 자제해도 여야가 이익단체의 로비에 밀려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들면 막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제한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특례사전처럼 돼버렸는데 일몰 시효 기준 장치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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