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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늑장처리’ 통신3사에 시정명령

초고속 인터넷 해지 신청을 접수하고도 이를 지연 처리한 통신업체들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해지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관련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9∼12월 3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저리 61만6,000여건을 점검한 결과, KT는 전체 처리 건수의 10.4%, SK브로드밴드는 67.0%에서 해지 지연·누락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지연·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신 3사는 지난해 6월 방통위가 마련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 개선방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을 받거나 해지처리를 종료했을 때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하는데, 문자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비율은 KT 66.7%, SK브로드밴드 67.0%, LG유플러스는 95.9%로 조사됐다.

한편,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현대HCN포항방송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조건은 지역채널 자체제작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1개월 내에 미래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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