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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없인 경쟁력 추락 막을 길 없다

어느 나라건 산업이 창의적으로 발전하려면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2013년 8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계획대로 됐다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방식 추진 동향·활성화 방안' 보고서까지 내놓으며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도 문제지만, 특히 신사업 분야에서 포지티브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핀테크로 크라우드펀딩만 해도 국내에서는 포지티브 규제에 가로막혀 7월 자본시장통합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하기 전까지 원천봉쇄돼 있었다. 반면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덕분에 세계 최초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조파'와 최초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크라우드큐브'가 탄생할 수 있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오히려 포지티브 규제가 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얼마 전 규제를 푼다며 계좌개설 때 대면 확인에 이어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영상통화 등을 비대면 확인 방식으로 나열해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U헬스케어 역시 각각 자동차관리법과 의료법에 열거돼 있는 것 외에는 금지해 새로운 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포지티브 규제 마당이라면 창조경제의 핵심인 새로운 아이디어는 숨이 막혀 뛰어놀 수가 없다. 창조경제가 제대로 굴러나가려면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계획만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하지만 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은 지난해 이후 감감무소식이며 네거티브 규제로 개정한다던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래서야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신성장동력이 제대로 꽃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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