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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우리 책임인지 몰랐다"

항공표시등 관리업무 방치 시인<br>항공청에 떠밀다 뒤늦게 말바꿔

서울항공청에 책임 떠넘겼다가 뒤늦게 "업무 자체 몰랐다"

헬기 충돌 사고 당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항공장애표시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은 표시등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서 업무 자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강남구청은 당초 아이파크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책임이 서울지방항공청에 있다고 발뺌하다가 항공청이 관련 규정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박하자 곧바로 말을 바꿔 관리 책임을 시인하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19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의 표점(標點)으로부터 15㎞ 이내에 위치한 삼성동 아이파크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파크와 서울공항 사이 거리는 11㎞였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은 “서울공항은 군용 시설이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애초 항공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항공법에서 말하는 비행장 가운데 사고가 난 아이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장은 김포공항이며 김포공항 표점과 아이파크는 15㎞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아이파크 항공장애표시등 감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설명이다.



항공청이 관련 규정을 들며 강하게 반박하자 강남구청은 뒤늦게 “서울공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다”며 착오를 인정했다. 따라서 강남구청은 아이파크를 비롯한 관내 고층 건물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일 헬기 보유 국가기관 5곳과 30여개 업체를 소집해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헬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과 민간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서승환 장관의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항공레저 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항공회 및 산하 8개 단체와 회의를 열어 레저항공 안전 강화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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