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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음악채널 mnet 선정적 프로 무차별 방송 물의

홈페이지 VOD 로그인·성인인증없이 시청 가능<br>방송위 "진상파악후 과태료등 처분"


엠넷 "선정적 방송 청소년에 무차별 노출" 홈페이지 VOD 로그인·성인인증없이 시청 가능방송위 "진상파악후 과태료등 처분"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의 홈페이지(www.mnet.com)에서 제공되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VOD(Video on demand)가 로그인이나 성인인증 등의 과정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음란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CJ계열인 엠넷 미디어의 음악 채널이 앞장서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본지의 확인 결과 현재 엠넷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로그인 없이 시청이 가능하다. 19세 이상 시청 등급으로 부비부비 댄스(남녀가 서로 몸을 비비며 추는 춤)와 각종 선정적인 장면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바이브 나이트', 일반인 출연자들의 지나친 음담패설로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던 '신동엽의 토킹 18금', 강북 비하 발언으로 방송위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아찔한 소개팅' 등을 아무런 인증 없이 볼 수 있는 것. 프로그램 등급제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특히 초ㆍ중등학생들이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현재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VOD 서비스는 방송법 32조 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프로그램 등급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법 108조 3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엄정환 방송위원회 심의2부 차장은 "지난 2월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전면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을 주 시청층으로 하는 방송사로서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진상 파악 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상희 경실련 미디어워치팀장은 "방송 매체보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훨씬 쉬운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인증이나 로그인 없이 방송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엠넷이 프로그램 등급제를 요식행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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