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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한 전 삼성테크윈 부장 구속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본인 주식을 처분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전 삼성테크윈 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부장 김 모(48) 씨를 1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인 보유하던 주식 2,170주를 팔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 1,7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해당 정보를 삼성테크윈 전 대표 등 임원 3명에게 알려 이들이 주식 처분으로 총 4억 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월 말 김 씨를 체포하고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또 임원 3명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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