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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내서도 임금·처우 격차 크다

고용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기간제-용역시급 3,000원 差<br>단시간 근로자 10명중 3명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고용 형태별로 임금과 처우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 간 시간당 임금 총액 차이가 3,000원 이상 벌어졌고 사회보험도 일일 및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률이 40% 미만인 데 반해 파견·용역·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85%대를 넘어 역시 큰 격차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전국 3만1,663개 표본사업체 및 소속 근로자 79만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임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시간당 1만522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 근로자(9,548원)와 파견 근로자(9,177원), 단시간 근로자(7,984원), 용역 근로자(7,368원) 등의 순이었다. 기간제 근로자가 용역 근로자보다 3,154원 많았다. 이들 임금은 각각 2010년 같은 기간보다 9.1%, 12.7%, 11.0%, 13.2%, 6.5% 증가한 것이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상승했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시간당 임금 총액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고용형태별로 큰 차이가 존재했다. 일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40.1%, 건강보험 13.9%, 국민연금 13.5%로 나타났다. 단시간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28.6%, 건강보험 26.7%, 국민연금 27.7% 등으로 10명 중 3명도 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산재보험은 일일 근로자 95.1%, 단시간 근로자 86.2%로 나타나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파견 근로자는 고용보험 92.6%, 건강보험 92.7%, 국민연금 92.7%, 산재보험 96.2%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90% 이상이었고 기간제와 용역 근로자 역시 모두 80% 이상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상여금의 경우 기간제(53.8%)와 파견(50%)은 2명 중 1명 이상이 적용을 받았지만 용역(27.4%)과 단시간(11.6%), 그리고 일일(4.9%)은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당 총 실근로시간은 파견 37.4시간, 용역 43.7시간, 일일 31.8시간, 단시간 25.5시간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0.5시간, 2.1시간, 3.1시간, 2.5시간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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