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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 주택 간주 청약 규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반주택 1채, 임대주택 1채를 소유하면 1가구2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다(多) 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도 판교 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시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배제 등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에 상관없이 아파트 청약시에는 임대주택도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교부는 유권해석에서 임대주택의 세제 감세 방안과는 별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즉 2가구 이상을 매입,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아파트 청약시에는 1가구2주택자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시에는 1가구2주택 이상의 경우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내년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 역시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중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도 1순위로 아파트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정부는 중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제외 ▦재산세 감면 임대주택 규모 확대 ▦취득ㆍ등록세 감면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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