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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통과 못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여야 "상대 당서 반대" 네탓 공방만

여야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CTV 설치 의무 조항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발의돼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에서 논의돼왔지만 폐기되거나 계류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6일 당정협의를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날 당내 아동학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대응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여야는 '우리가 발의했지만 상대 당이 반대했었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쏟아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2005년 우윤근 원내대표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영유아보육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2005년 당시 우 원내대표가 발의한 영유아보호법은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된다는 인권단체와 한나라당의 반발로 결국 17대 국회에서 파기됐다.



하지만 201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호법이 논의될 때 강하게 반대했던 의원들은 새정치연합 소속이 대다수였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TF 위원장을 맡게 된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도 당시 CCTV 설치 비용문제와 보육교사의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는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단 새정치연합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도 이번 기회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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