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수입식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제품은 일본을 왕래하는 소위 보따리상들이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한 식품이다.
특사경은 정상 수입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의 함유 여부, 방사선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친 뒤 수입하게 되지만 이번에 단속된 과자는 아무런 검사 없이 유통·판매됐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수입돼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과 한글표시 사항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수입식품의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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