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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SSM 몸집불리기 잰걸음

중소상인 “상도에 어긋난다”반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중소 SSM업체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SSM규제법 시행과 골목상권 침해 비난 여론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자 기존 점포를 흡수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신청한 SM마트와의 기업결합을 최근 승인 한 것으로 확인됐다.

SM마트는 파주 등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300평 안팎의 중형 슈퍼마켓 매장 2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 19개, 킴스클럽마트 53개 등을 포함해 100개의 SSM 매장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롯데슈퍼가 공정위로부터 CS유통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 받아 점포수가 350개에서 단숨에 526개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여론 등을 고려해 잠시 주춤했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 사업을 다시 키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중소 업체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도의 문제”라며 “중소상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궈온 삶의 터전을 대기업이 집어 삼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새로 사업장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장기간 영업해온 점포인 만큼 (SSM으로)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SM마트 측에서 먼저 인수 요청이 들어와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슈퍼의 한 관계자도 “대기업의 몸집불리기로 비춰질 수 있지만 상권 자체 변화된 것은 없기 때문에 중소상인이 체감하는 시장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대기업의 SSM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인수한 지역의 상권에서 사업조정신청이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하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SSM이 중소 SSM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른 업체를 계속 흡수해 몸집을 불리다 보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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