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전자상거래 활기 되찾았다

전자서명법 입버화 계기로 이용자 급증…운영업체 '즐거운 비명'

中 전자상거래 활기 되찾았다 전자서명법 입법화 계기로 이용자 급증…운영업체 '즐거운 비명'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판매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필수 요소인 전자서명법이 최근 입법화된 것을 계기로 침체상태에 빠졌던 전자상거래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인구 8,000만명 가운데 40.7%가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팔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전자상거래 판매대행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이 한달 평균 수십여 개 업체에서 최근에는 2,000여개 업체로 급증,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산업분야 전문 조사기관인 CCID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2,756억위앤(약 41조2,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3% 늘었고, 올해는 4,000억위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 8월 7,500만달러를 투입, 중국의 대형 온라인 도서판매업체인 쥐위에왕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또 세계 최대의 C2C(개인간) 거래사이트인 이베이와 야후,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업체인 IAC 등이 B2B(기업간), B2C(기업대 개인간), C2C 등의 분야에 각각 진출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리바바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서방식 운영모델을 그대로 본떠 전자상거래의 기술과 수단만 강조했기 때문에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단점이었던 운영환경을 바꿔 놓으며 침체에 빠졌던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전자서명ㆍ데이터메시지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서명법’을 만들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자서명이 온라인상에서 자필사인이나 인감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입력시간 : 2004-09-19 17:0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