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법 제정안을 3일 오후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기로 합의했다. 100만원 이하 수수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태료는 법원이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적용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대안에서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축소하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쟁점이 됐던 법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물론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한 정무위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는 본회의를 통과하고부터 1년6개월 후로 정했다.
지난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화를 제안하면서 도입이 추진된 김영란법은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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