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택지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 이자 6개월서 1년까지 차등적용
입력2010-01-04 15:18:31
수정
2010.01.04 15:18:31
김정곤 기자
국토부, 내달중 시행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의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 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분양가 대비 땅값 비중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차등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0년 업무보고'에서 민영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비에 대한 제세 공과금과 금융 비용 등의 가산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택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기간이자를 최장 1년까지 확대하되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면 지금처럼 6개월만 인정해주고 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2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약 3%대)을 기준으로 한 기간이자 적용금리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들의 조달금리 수준인 5~6%대로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가산비의 기간이자 인정 기간이 확대되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보다 평균 1%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