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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 이자 6개월서 1년까지 차등적용

국토부, 내달중 시행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의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 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분양가 대비 땅값 비중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차등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0년 업무보고'에서 민영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비에 대한 제세 공과금과 금융 비용 등의 가산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택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기간이자를 최장 1년까지 확대하되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면 지금처럼 6개월만 인정해주고 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2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약 3%대)을 기준으로 한 기간이자 적용금리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들의 조달금리 수준인 5~6%대로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가산비의 기간이자 인정 기간이 확대되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보다 평균 1%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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