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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Hz 이하 저주파수 할당때 단독 신청해도 경매 거칠듯

방통위 적극 검토

KTF나 LG텔레콤이 앞으로 800㎒ 또는 900㎒ 이동통신용 저주파수를 단독으로 할당 신청 하더라도 경매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을 통해 확보한 1㎓ 이하 저주파수를 할당할 때 신청 사업자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경매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신규사업자 없이 주파수 할당 신청사업자가 1곳 뿐이라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대가를 받아야 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제는 수요가 많은 대역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게 대가를 받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며 “신청하는 곳이 1곳만 있더라도 경매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세대(3G) 이동통신 용도로 800㎒ 또는 900㎒ 주파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KTF나 4G 주파수로 900㎒에 주목하고 있는 LG텔레콤 모두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하한 가격 이상을 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을 통해 SK텔레콤으로부터 800㎒ 주파수 중 20㎒ 대역폭을 회수하고 900㎒ 대역에서 20㎒폭을 확보, 신규 또는 후발사업자에게 3G 이상 용도로 할당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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