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항공 “무료 수하물, 최대 23㎏ 가방 1개로 제한”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국제선 일반석을 이용하는 승객이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을 가방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일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Piece System)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런 방침을 지난 5월 발표한 이후 넉 달간 승객이 개수제와 무게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가 이달부터 개수제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일반석 승객은 가방 개수와 상관없이 총 무게 20㎏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23kg짜리 수하물 1개로 제한된다.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각각 바뀌었으며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됐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수하물 ‘무게제’를 당분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제적으로 개수제를 시행하는 곳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규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