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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상장 중소형 증권사수혜 클 듯

"거래소상장 세계적 추세" 시기·규모 등 구체안 제시 실무작업 한층 빨라질 듯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용역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상장을 위한 실무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용역결과는 상장시기 및 공모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거래소 상장 세계적 추세”=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엑센츄어는 14일 여의도 굿모닝신한증권에서 열린 상장 설명회에서 “세계 상위 15대 거래소중 13개 거래소가 상장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면서 “증권선물거래소도 조속히 상장사 전환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상장 방안으로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구주매출(기존 주식 매각) 공모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50%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100%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뒤 증자분 전량을 공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사 전환과 더불어 증권선물거래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1,100억∼1,80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이사회에 상장사 대표 및 투자자 대표 등을 포함시키고 투자ㆍ재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및 재무관련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 체 상장에 따른 시장관리기능과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운영부문과 시장감시부문간의 방화벽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부 “서두를 필요 없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하기위해서는 신주인수권, 명의대행, 스톡옵션 부여 근거 등 관련 조항을 정관에 추가해야 가능한데, 정관 수정에 대한 승인권을 재경부가 가지고 있다. 재경부의 입장은 거래소 상장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서둘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통합거래소가 출범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통합시너지 효과 점검, IT통합, 청산결제문제 해결 등 현안과제를 우선 처리하고 난 후 거래소 상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재경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면 조기상장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효율화와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히 상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형증권사 상장‘수혜’= 이번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구주매출을 통해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이 이뤄지면 중소형 증권사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8개 증권사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 86.49%(사당 3.08%)를 소유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자본금이 1,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사별로 액면가 기준 30억원 규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올 초 통합거래소 출범당시 거래소 발행주식수의 주당가치를 평가한 결과, 6만1,906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때 이 수준의 평가만 나와도 증권사의 소유지분 가치는 36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 정도 규모는 최근 증시호황으로 대형증권사의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하지만 10위권 이하의 중소형사 연간 순이익 규모가 수백억원 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의 상장은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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