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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만으론 업무상 배임죄 해당안돼"

대법원, 기존 판례 뒤집어

새마을 금고 임·직원이 동일인에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담보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어긴 경우 다른 회원들에게 대출할 자금을 감소시켜 금융기관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조모(54)씨, 상무 박모(52)씨, 부장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01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25명의 동일인에게 90차례에 걸쳐 91억6,000여만원을 초과 대출해 줘 새마을 금고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새마을금고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나 담보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출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손해발생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마을 금고의 자산운용에 심각한 장래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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