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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불임치료 배아연구 허용

생명윤리법 시행…유전자 검사 규제 대폭 강화

2005년부터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되나 돈을 벌기 위한 정자ㆍ난자의 유통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돼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질병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유전자검사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일부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허위ㆍ과대광고도 싣지 못하게 된다. 유전자검사 기관은 반드시 복지부에 사전 신고하고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유전자검사 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검체의 보존기관ㆍ관리방식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불임시술 병원에서 체외수정시술을 할 경우에도 불임부부에게 배아생성의 목적과 보존기관ㆍ보관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설명한 뒤 배아생성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척수손상ㆍ백혈병ㆍ뇌졸중ㆍ알츠하이머병ㆍ시신경손상ㆍ당뇨병 등 18개 희귀ㆍ난치병으로 한정된 배아연구 대상 질환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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