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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철도역사 직접 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역사 설계를 직접 추진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1일부터 발효된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건축사 업무신고 면제 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철도역사 설계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공단은 역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 설계에 대하여 외주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체 인력을 활용한 직접설계를 통해 건축분야 기술력 향상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철도공단은 김광재 이사장 취임이후 건축분야 직접 설계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노력하는 한편 올해 포승~평택 신호장 등 3개 사업의 운전보안시설 6동을 직접설계 시행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범설계에 착수했다.

조순형 철도공단 건축설비처장은 “철도건축물 직접설계에 따라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선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역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도면 작도능력 등 설계역량을 확보해 중간, 실시설계 및 소규모역사까지 직접설계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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