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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 대폭강화/건교부 방침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한반도 지진 잦아 지역별·지층별 기준 마련건설교통부는 4일 최근 한반도에서 지진이 빈발함에 따라 주요 건축물과 토목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건축물과 토목구조물 등 시설물의 종류를 구분, 지진 발생시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물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물 ▲완파되지 않아야 할 시설물 등으로 등급별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1단계로 오는 9월까지 각 지역의 지진발생 빈도와 지층의 성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진재해도를 작성, 지역별 위험정도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를 보완하는 한편 다리와 고속철도, 공항, 항만, 지하철 등 지중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2단계로 연말까지 댐, 터널, 도로, 철도,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특히 교량, 지하철, 다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 및 보강기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5년 멕시코 대지진을 계기로 이듬해 내진설계법을 마련,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인 종합병원, 방송국,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5천㎡ 이상인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층 이상의 아파트 등 건축물과 댐·터널·고속철도·교량 등에 대해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리·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있는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논란이 학계에서 이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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