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사업자는 5만 8,000명이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다만 지난 2월 4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들은 개업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을 허용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이를 신고하면 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급 금액은 91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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