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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어음제 폐지' 부작용도 커 장기과제로
입력1999-10-11 00:00:00
수정
1999.10.11 00:00:00
온종훈 기자
토착 금융관행인 어음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도산이 급증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미 금융관행으로 고착화된 어음제도를 당장에 폐지할 경우의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현실론에 밀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우선 한해동안 어음으로 결제되는 금액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국내총생산(GDP·450조원규모)의 수배 이상인 기업거래대금중 50~60%를 차지하는 어음결제관행을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은도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음제도를 인위적으로 당장 없앨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어음제도 폐지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책·통화 당국의 일치된 컨센서스와 금융권의 협조가 바탕이 된 후에야 가능한 장기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은이 이날 제시한 어음제도 폐지방안도 금융시장에 주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어음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방안에 중점이 두어졌다.
우선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어음부도시 금융기관들이 공동제재에 나설수 있는 현 제도를 폐지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즉 한 은행에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 적색거래처(1차부도)로 지정돼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금지되는 현 제도는 어음수수에 대한 위험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나눠가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공동제재제도가 폐지되면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어음을 받는 관행이 조성되기때문에 무분별한 어음남발에 제동을 걸수 있다는 것이 한은측 분석이다.
이와함께 정부공사를 받은 기업들에게 하청을 받는 하도급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청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현금결제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손비로 인정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신동욱(申東郁) 한은 금융조사팀장은 『이밖의 아이디어로는 97년에 논의된 어음발행 부담금제, 어음결제기일 단축·표준화 방안 등의 방안들도 있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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