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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연합해 기성회비 전액 반환 받겠다”

한대련ㆍ민변 기성회비 반환소송 확대방침 밝혀

기성회비를 납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에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 확대 의사를 밝혔다.

한대련과 민변은 3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ㆍ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해결은 결국 반값 등록금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전국 국ㆍ공립대가 연합해 부당한 기성회비를 전액 반환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자은 한대련 대표는 “오는 2월 4일 전국 50여개 국ㆍ공립 대학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성회비 반환 청구운동을 확대 제안하고 계속적인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학교나 학생 수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서울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인단 대표는 “학비의 8,9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뜻은 곧 등록금 또한 불법이라는 의미”라며 “이번 학기부터 기성회비는 사라져야 하며 발생한 부족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기자회견에는 기성회에 맞서 학생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평의 하주희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다. 민변을 대표해 출석한 하 변호사는 “사적인 단체가 불과한 기성회가 일괄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회비 납부를 강제했다”며 “국고로 귀속되지 않는 기성회비가 별도의 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가 경영하는 학교임에도 국가의 감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하 변호사는 또한 “이번 판결은 전면적으로 기성회비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국립대 등록금 구조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대학교나 국가가 아니라 대학교 기성회이며 대학교나 국가가 반환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적 위치인 기성회에 책임을 강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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