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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단말기 보조금기준은 PDA와 달라"
입력2004-11-12 09:09:19
수정
2004.11.12 09:09:19
정통부 "현행 PDA보조금 지급기준 적용안해"
내년 3, 4월 사업이 본격화되는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단말기는 현재 화면크기가 2.7인치 이상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는 PDA(개인휴대단말기)와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통신기기인 PDA는 현재 화면크기가 2.7인치 이상인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고 있지만 2.8∼3.5인치인 위성DMB단말기에는 동일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성DMB단말기가 공익성 확보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대리점 등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단말기 가격이 싸지지 않아 위성DMB사업은 물론 곧 이어 시행될 지상파 DMB사업의 연착륙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에 따른 시장혼탁과 과잉투자, 자원낭비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며 "이런 차원에서 위성DMB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PDA단말기와는 다른 기준을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성DMB단말기는 ▲전용단말기 ▲휴대전화 겸용 단말기 ▲차량용 단말기 등 모두 3종으로 전용단말기는 40만원 안팎, 휴대전화 겸용 단말기는 약 80만원선에서 판매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량용은 텔레매틱스 등이 부착된 고급형 제품의 경우 대당 120만원선까지 올라가 상용화에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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