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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23일] 통신비 인하, 경쟁촉진 통해 유도해 나가야

정부가 선택요금제 도입과 시내외 전화요금 통합 등 다양한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시외전화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시내 요금보다 더 높았다는 점에서 유선전화 요금 통합은 너무 늦은 조치라 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 받는 선택요금제는 2년 정도 약정하면 통신비를 10~20%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요금인하 여력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동통신업체들이 공동방안을 마련해 시장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희망하는 기본료 인하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이면에는 통신량이 다른 나라 이용자보다 많은 탓도 크다는 점에서 통신료 인하가 곧 통신비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료를 인하하면 소량 소비자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반면 다량 사용자는 절감효과를 크게 보지 못할 수 있다. 기본료와 단위통화시간 요금의 장단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복잡한 요금체계의 단순화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의 과금제도는 너무 복잡해 실제로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할인상품도 가입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어서 통신과소비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나치게 상품을 세분화하기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요금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선불요금제 도입, 결합상품 강화 등 다양한 요금할인 방안을 검토해왔 다. 그러나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지속적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요금인가 제도를 폐지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주파수 재판매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파수 재판매제도와 관련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통해 통신비를 절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통신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소비자들에게 요금인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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