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세청도 "경제위기 극복 동참"

중소 수출입 기업들 대상<br>관세납부 유예·분할 허용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경제위기가 끝날 때까지 관세 분야의 세무조사인 관세심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환율 급등과 키코(KIKO)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간이 연장되고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25일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분야 지원대책을 이같이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명백한 탈루 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관세심사를 유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심사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화 과다 지급업체나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율이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해 최근 3년간 범칙이나 체납이 없고 지난해 당기순익을 낸 중소기업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 지난해 납부한 관세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물가안정화 관련 52개 품목 수입업체와 키코로 인한 손실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영 관세청 관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납기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관세규모는 4조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가급적 수입물품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