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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금감원의 '감독사각 시간'

이철균 기자<증권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때 아닌 출ㆍ퇴근시간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증권 파트는 오전 9시, 비증권 분야는 9시30분에 출근하는 게 관행이다. 이는 증시가 9시에 개장하고 은행업무는 9시30분에 시작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문제는 금감원 직원들의 출근시간 30분 전부터 주식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데 있다. 증시 정식 개장시간은 오전9시지만 동시호가 주문은 8시30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매매주문과 관련해 증권사 직원이 긴급하게 감독당국의 협조를 구할 일이 있어도 금감원 담당자가 출근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동시호가 주문이 시작되는 8시30분이 사실상의 증시 개장시간”이라며 “장 시작 전후 30분, 장 마감 전후 30분에 불공정 거래행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간대를 그냥 방치해둔다는 것은 시장감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사 직원들은 동시호가에 맞춰 업무를 하기 위해 대부분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비은행 파트의 9시30분 출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개점시간은 오전9시30분이나 이를 준비하기 위해 늦어도 8시30분까지는 출근한다”면서 “금감원의 은행담당 권역이 은행보다 1시간이나 늦은 오전9시30분에 출근하는 것은 감독기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물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독업무를 유기한다는 지적은 말도 안된다”며 “각 권역별 특성에 맞춰 일부 직원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금감원 복무규정은 ‘오전9시에서 오후5시’까지 근무하되 총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오전9시30분 출근, 오후5시30분 퇴근’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은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업무를 막 시작하는 시간에 들르는 것이 부담스러워 통상 10시를 넘어서 금감원에 간다”며 “급박한 협조를 구해야 할 때 그 자리 없다면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확인하고 감독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일선 금융기관으로부터 ‘특권만 있는 곳’으로 오해를 산다면 감독기관의 ‘권위’는 사라지고 권위주의의 인상만 남게 된다. 새해에는 일선 금융기관과 함께 호흡하는 성숙된 금융감독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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