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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카' 충전한도 폐지… 하루 200만원까지 사용 가능

금융위, IT·금융 융합 지원안


오는 6월부터 뱅크월렛 카카오와 티머니 등 전자선불카드의 충전한도가 없어지고 하루에 2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신생 창업기업이 손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결제대금예치업은 수천만원 수준의 자본금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익을 늘렸다. 이를 위해 전자지급 수단의 충전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00만원으로 묶인 기명식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 제한을 없애고 이용한도는 1일 200만원, 한달에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바꾼다. 뱅크월렛 카카오나 기명식 티머니 등에 한도 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자금이체가 가능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는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결제뿐 아니라 계좌이체에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가 없어지고 실물카드와 연계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카드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단독 발급이 가능해진다.



전자금융업 진출의 문턱도 낮췄다.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창업) 기업들이 많이 몰리는 선불·PG·결제대금예치업은 수천만원 정도의 자본금으로도 등록이 가능해지게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금 기준은 PG 업체 10억원, 직불선불업자 20억원, 자금이체업 30억원,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이어서 창업기업 등의 시장 신규 진입이 어렵다. 대신 제한적 범위의 영업만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자금융 업종 구분도 통폐합한다.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전자화폐발행업과 선불업, PG와 결제대금예치업 등을 합쳐 7개 업종을 3~4개 수준으로 줄인다. 그만큼 기업으로서는 라이선스 취득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은행과 산업자본 분리)'과의 조화 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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