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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건설 노동자에 생활자금 대출
입력2009-02-25 17:21:13
수정
2009.02.25 17:21:13
300만원 한도 최장 3년간
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는 긴급생활자금 대부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해 100만원 이상 적립한 노동자로 적립액의 50% 내에서 3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부 기간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지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대부기간 동안의 이자가 빠진다. 대부 기간은 2년으로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부를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나 신한은행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부 신청 조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kcwmf.or.kr)나 ARS(1644-19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제회에 가입해 공제부금을 적립한 사람은 250만명이며 100만원 이상 적립한 사람은 14만명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2만4,000명 정도가 1,370억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998년 시작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부금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해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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