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차손 완화 회계제도 개선안 16일 경제금융점검회의서 확정

환율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환차손 부담을 덜기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옛 서별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또 정부는 상장기업(비상장 대기업 포함)과 비상장 중소기업 등으로 나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6일 청와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 등의 수뇌부가 모이는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부담을 덜기 위해 비상장 대기업을 포함한 상장기업과 비상장 중소기업 등 두 분류로 나눠 세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당초 오는 2011년부터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의 자산재평가도 담겨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동산ㆍ배ㆍ비행기 등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자산 재평가가 이뤄지면 취득가격 아닌 시가로 자산가치를 매길 수 있어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며 “상장기업과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나눠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대책 가운데 기업들이 회사 여건을 고려해 선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계제도 개선안이 올해 말 결산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려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친 후 회계초안 공개 등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올해 말 결산 때 적용할 수 없어 긴급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