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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어린이집 운영자로 자기 딸 뽑은 군 서기관

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br>법위반 공인중개사 청탁받고 행정처분 수위 낮춘 공무원도

청탁을 받고 민간사업자의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관내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자신의 딸을 선정한 일선 공무원들의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개문’에 따르면 청양군 서기관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공립 B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3명이 재계약을 신청하자 자신의 딸을 새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기존 운영자 교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부하직원들은 기존 사업자들이 적격기준인 70점을 모두 넘었지만 평가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점수를 임의로 낮춰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

이후 A씨는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청양군 거주자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전에 살던 딸을 자신의 집으로 전입신고한 뒤 B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내도록 해 신규 운영자로 선정했다. A씨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던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이미 내정자가 있으니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을 받고 행정처분 수위를 낮춘 공무원도 적발됐다. 광주 남구 소속 공무원 C씨의 경우 공인중개사 D씨 및 E씨의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지난 2011년 화순군으로부터 이첩 받았지만 D씨와 E씨로부터 행정처분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C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결재를 미루다 개설등록취소 대상인 D씨와 E씨의 중개사무소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45일과 1개월의 행정처분만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광주 남구청장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됐으며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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