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성공하려면…

"제품 분류 국내와 많이 달라 국가별 명확한 조사 선행을"<br>어제 전략 세미나 개최

바이오기업이 해외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와 기술표준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한국섬유센터에서 ‘바이오벤처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오 제품의 수출입 자문 대행 기업인 에스라의 이민영 이사는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이 인정하는 바이오 제품 분류가 국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별로 명확한 분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치약이 국내에서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돼있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돼있으며 의료기구 세척제의 경우 국내는 의약품, 미국은 의학기구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류가 다르면 제품 등록절차와 적용되는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초기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 전제조건으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등 국제 표준에 맞춘 연구개발 또는 생산시설 기반 ▦현지 마케팅 인프라 구축 ▦제품별 수출국 등록 관련법 사전조사 등을 제시했다. 또 기술ㆍ원료ㆍ완제품ㆍ상표ㆍ판매권 등 어떤 형식으로 수출할 것인지 수출 품목의 형태를 미리 선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영식 에스라 대표는 “정보기술(IT) 발달로 해외진출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과거에 비해 해외 경험인력을 확보하기 쉬운 만큼 바이오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환경조사가 필수적이며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의 의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은 표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이후 일본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11건을 분석한 결과 총 70억원(8억8,000만엔)을 투자해 1,000배가 넘는 8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규정(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강제적인 문서), 표준(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적합성 평가절차(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