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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기업 분기보고서의 맹점

서계원 삼일PwC 감사본부 상무


상장사는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을 통해 3개월 단위로 성과를 공시한다. 4·4분기 영업성과는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1년치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4·4분기의 영업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공시제도는 일부 경영진에게 의도적인 이익조정이나 손실을 감추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예를 들어 가치가 하락한 자산에 대한 손실의 인식이나 부실채권의 대손을 비롯해 건설회사의 공사진행률 추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추정과 경영자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분기·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1년 사업보고서에 한꺼번에 반영한 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상장사가 3·4분기까지의 누적 성과와는 전혀 다른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발표하게 되면 공시된 분기·반기보고서 정보를 신뢰한 투자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또 상장사가 공시하는 모든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상장사가 공시한 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상장사는 4·4분기에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됐다. 특히 3년간 4·4분기에는 영업손익보다 매출액의 변동성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흐름과는 상관없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 4·4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4분기에 영업 성과가 급변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분기별로 입맛에 따라 손익을 조절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이 규제에 나서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기보고서를 작성할 때만 외부감사인에 대해 검토받도록 하는 것을 1·4분기와 3·4분기에도 적용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분기·반기보고서 공시 기한을 기존 45일보다 연장해서 감사인이 차분하게 결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상장사가 보다 양질의 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투자자들이 불신을 걷어내고 상장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정보를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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