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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별다른 사유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했다.
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재판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다. 피고인 신분의 변씨는 선거기일변경신청 등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17일과 8월 11일 두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 변씨는 같이 기소된 소속 언론사의 기자와 함께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후 열린 두차례 선고기일에는 소속 기자는 나왔지만 변씨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김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씨를 고소했다.
변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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