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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 우선공급 혜택<br>단독주택 재건축 30년으로 강화 추진도


올해부터는 수도권에서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공급’시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008년 1월1일 이후 분양 승인신청 물량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사람들은 지역 우선 공급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단독주택이 모두 아파트로 획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오피스텔이 주택처럼 전매가 제한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장선 의원이 제출한 안은 분양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일정기간 전매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8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외에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9~50%까지 차등화돼 있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안과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신고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내년에도 바뀌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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