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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솔라 청산 안된다"

오릭스서 이사회 압박에 STX에너지 감사 가처분 신청

STX에너지의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STX그룹과 일본 오릭스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11일 STX그룹에 따르면 STX에너지의 비상근 감사 이모씨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솔라 청산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씨는 STX솔라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STX에너지 이사회가 일부 오릭스 측 이사들의 주장만으로 자회사인 STX솔라를 강제 청산하는 것은 STX에너지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로 이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릭스는 최근 주요 계열사의 자율협약 신청 등 STX그룹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이유로 STX솔라를 청산해야 한다고 STX에너지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는 STX솔라의 모기업인 STX에너지 지분 50.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오릭스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해 STX에너지가 오릭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 계약서에 STX에너지 일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 투자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릭스는 ‘전체 이사 중 한 명이라도 청산에 찬성하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항을 요구했고 STX그룹은 투자 유치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 현재 STX에너지 이사회 8명 중 오릭스 측 이사는 3명이다.

오릭스는 STX솔라의 청산가치를 약 50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STX에너지에 대한 201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지분과 대여금 장부가액은 900억원이 넘으며 한영회계법인의 STX솔라에 대한 2012년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었다고 STX 측은 주장했다.



STX솔라를 청산할 경우 STX에너지는 투자금액에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STX솔라의 태양광 관련 공사계약 등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까지 떠안게 된다.

STX는 오릭스가 STX솔라 청산으로 발생하는 STX에너지의 기업가치 훼손을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STX 관계자는 “STX솔라가 세계적인 태양광 시장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기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오릭스도 임직원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STX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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