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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위반 적발하고도 과징금 부과 안해"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33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만 하고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공항세관장 등 6개 세관장에게 덜 걷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체들이 분광계 등을 수입하면서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시정조치만 하고 과징금 3,855만원(위반가액 5억5,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규정상 위반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위반가액이 1억원 이하여도 2차 적발인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병행해야 한다. 감사원은 또 울산세관에서 지난해 11월 가공용 옥수수의 수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관세율을 잘못 적용해 2억1,900만원을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5급 일반승진 대상자를 심사하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격의 점수를 종합성과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바람에 평가등급 A를 받은 항목수가 부족한 직원이 승진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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