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기이식 대상에 제외됐던 위장과 대장ㆍ십이지장ㆍ비장 이식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소장과 동시에 이식수술을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확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장기는 개복(開復) 수술의 위험성에 비해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장 이식을 할 경우 개복 수술을 하기 때문에 연결된 장기를 함께 이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방채도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켜 사채나 특수채 증권 등 법에서 정한 증권 외에 지방채증권을 포함시켰다.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단기사채는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 증권을 말한다.
정부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온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지원 예산 5억원과 분쟁 경비 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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