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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 약정 투신사 손배책임"

"수익보장 약정 투신사 손배책임"투자신탁회사가 유명 보일러 제조사를 상대로 연 15~16%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후 57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다 주가폭락으로 200억원의 원금손실을 입고 손해배상액으로 106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주)귀뚜라미보일러 등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익보장 약정이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한국투신측이 수익보장을 약속한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하는 수익증권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원고측이 투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며 '그러나 원고측도 계열사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투신사간 경쟁을 이용해 고율의 수익을 보장받고자 투신사측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잘못이 있어 손배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측의 수익보장문서의 교부가 없었다면 원고측이 피고회사에 자금을 예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측의 과실책임은 40%로 보는 것이 옳다' 고 덧붙였다. (주)귀뚜라미보일러 계열사들은 94~96년 한국투신이 증권거래법을 어기고 고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수익보장 안내문을 교부함에 따라 계열사 자금 570억원을 투자했다가 주가폭락으로 200억원의 손실을 입고 364억원을 만기로 돌려받은 후 원금 및 이자의 손실분을 물어내라고 6월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20: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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