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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

“지난 주말에 추가로 관련자 조사”

검찰은 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부장은 “오늘 중으로는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인적·물적 공조가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 측이 얼마나 신속히 공조에 응할지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양국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등에서 공조를 취하게 된다.

윤 부장은 “진상 조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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