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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이용.. 부모 마음대로 제한?

부모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부모가 원하는 특정 시간에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안에 따르면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업체가 제공하는 게임은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이다. 모바일 게임사 및 연매출 30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게임은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 기업들은 ▦본인인증제 실시 ▦이용시간 제한 실시 ▦이용내용 고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시행되는 것은 일종의 이중규제”라며 “매출액을 지표로 셧다운제 시행 업체를 구분한 것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선택적 셧다운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22일 발효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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