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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슈퍼, CS유통 인수 조건부 승인"

SMS 업계 1위 확고히 굳힐듯

롯데슈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S유통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인수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롯데슈퍼는 점포수가 526개로 2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의 격차를 32개에서 205개로 크게 벌리며 기업형슈퍼마켓(SSM) 시장 1위 자리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롯데슈퍼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바잉 파워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상품 기획할 때 보다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가격적으로나 구성면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인수로 롯데슈퍼와 CS유통이 바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동안 롯데슈퍼가 아닌 하모니마트로 유지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롯데슈퍼는 노찬식 대표이사에게 CS유통 경영을 계속 맡기고 법인도 존속시킬 방침이다. 롯데슈퍼는 현재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해 290개 점포이며 CS유통은 굿모닝마트 34개와 임의 가맹점 형태인 하모니마트 179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굿모닝마트는 직영점으로, 하모니마트는 임의가맹점으로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임의가맹점 체인은 체인본부가 개인 슈퍼마켓에 상품을 싼값에 공급하고 점포 운영을 도와주되 프랜차이즈형 체인과 달리 점주가 직접 자금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그 성과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롯데슈퍼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건대로 당분간은 각자 브랜드를 유지하고 사업을 할것"이라며 "향후에는 조직이 다소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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