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처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9대 법제처장 취임식을 갖고,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도 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처장은 취임사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법령에 담을 수 있을까’ 부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처장은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으로서 법령의 제ㆍ개정을 위한 법령심사, 법령정비, 법령해석 및 법령정보 제공 등의 업무는 모두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처장은 직원들에게 ‘조직의 인화’를 강조하고, “법의 형식 논리적 도그마에 빠지면 지엽적인 자구나 형식 논리에만 집착하게 돼 큰 틀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인간관계에 까지 이어져 타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지고 자기 권리의 극대화 만을 추구할 여지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또 “무조건적인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그러나 팀워크를 해치는 지나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 처장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이들을 선발해 변호사로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제 분야 전문가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학계와 변호사 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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