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재경매 아파트의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2억6,625만원으로 일반 경매 낙찰가인 2억9,802만원보다 3,177만원 낮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매' 물건이란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포기해 다시 경매에 부쳐진 것을 뜻한다. 재경매로 낙찰된 물건이 직전 경매 낙찰가보다 평균 12% 저렴하게 팔린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재경매 낙찰가율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인천에서 재경매된 아파트의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1억7,553만원으로 직전 경매 낙찰금액 2억1,935만원보다 4,382만원(24.97%)이나 떨어졌다. 서울 역시 재경매 평균낙찰가가 4억2,693만원으로 이전 평균 낙찰가인 4억8,670만원보다 5,977만원(14%) 저렴해졌다.
광진구 자양동 경남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6월 5억1,599만원에 낙찰됐지만 잔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져 4억2,400만원에 다시 주인을 찾았다. 불과 5개월 사이 9,200만원이 저렴해진 셈이다.
경기의 경우 재경매 낙찰금액(2억2,831만원)이 직전 경매 낙찰가(2억4,571만원)보다 1,740만원(7.62%) 낮아졌다.
이정민 부동산태인 팀장은 "법원경매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재경매로 나오는 물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고 있다"며 "요즘과 같이 불황일 때에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세 조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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