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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광양경제청 '코스트코 입점' 소송전

경제청, 진출입로 설치 허용으로 입점 탄력받자<br>시 "사전협의 없이 행정절차, 취소·정지해야"<br>경제청 오늘 건축허가 심의… 승인땐 충돌 불가피


지역 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던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전남 순천진출이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의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지난달 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광양경제청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코스트코 신대지구 입점은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광양경제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광양경제청이 코스트코에 대해 허용한 행정행위를 취소ㆍ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이런 가운데 광양경제청이 예정대로 6일 오후 코스트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축허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위원회가 어떤 심의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광영경제청이 코스트코 진출입로 설치를 승인한 것을 볼 때 위원회가 건축 심의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위원회가 건축심의를 통과시킬 경우 그 동안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해온 지역사회나 순천시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모든 것은 심의위서 결정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측은 신대지구 2만8,000여㎡ 부지에 3층 규모, 연면적 2만6,000여㎡의 매장을 지을 계획으로 지난 3월 건축 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역 상공인들의 거센 반발로 이 계획을 철회했으며, 지난 달 11일 광양경제청에 건축심의를 다시 신청했다.

그 동안 지역사회는 코스트코 입점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순천을 비롯해 여수와 광양 지역 중소 상공인단체와 상가번영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코스트코 입점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순천시의회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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